울산 김민찬 변호사, 절연한 친동생 및 고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포기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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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울산 김민찬 변호사, 절연한 친동생 및 고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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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10 16:07 조회 :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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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망인이 사망 전 미처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그 책임은 남은 가족, 친인척들이 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경제적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보다 손실이 발생하는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망인 채무가 많다면 민법상 법정상속 후순위(삼촌, 이모, 조카 등)이더라도 안전하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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