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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연체된 양육비 감치명령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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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0 15:36 조회 :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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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양산 양육비소송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7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얼마 뒤 피신청인(비양육자)은 신청인(양육자)에게 미지급 양육비 4,200만 원을 10개월간 월 42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결정(변호사비 포함 소송비용 전부 피신청인이 부담)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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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감치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 감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가정법원에서는 전 배우자를 20일 감치하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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