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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울산양산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혼인무효 판결사례_ 베트남 사기결혼 배우자에게 속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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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3 11:40 조회 :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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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이 10%를 넘나들고 있으며, 농어촌 남자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국제결혼으로 이상적인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계신분들도 많겠지만 단순 문화 또는 성격 차이가 아닌 사기결혼을 당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국제결혼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게 혼인 무효 판결을 안겨드려 권리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당시 의뢰인에게 한국에 꼭 입국하고 싶은데 관련 비자가 필요하니, 본인과 혼인신고하여 해당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의로 피고의 청을 들어주며, 베트남어로 기재된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혼자 귀국하여 베트남에서 들고 온 서류를 가지고서 국내 행정기관에서 배우자 없이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약 2달 뒤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의뢰인과 같이 거주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일체 하지 않았고 각방을 사용하다가, 약 1달 뒤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며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았을때 단순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의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였기에 혼인의 무효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하였고, 피고(배우자)가 원고(의뢰인)과의 혼인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채 오로지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울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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