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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원고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금 청구 1·2·3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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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25 16:54 조회 : 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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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본인이 부정한 행위 등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고 이혼청구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 쌍방 유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심각한 갈등과 별거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파탄주의 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기각을 구하기 위해 

 

① 피고가 진지한 의사로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특별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서로 간의 갈등을 대화로서 해결하는 등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반면에 원고는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이혼에 이를만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해주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저의 강력한 대응으로 원고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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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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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원고의 상고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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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 소송이 1심, 2심,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것으로 이보다 더한 승리는 없기에 당시 저와 의뢰인은 부등켜 안고 기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