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원고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금 청구 1·2·3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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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25 16:54 조회 : 127회본문
이혼 소장을 받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본인이 부정한 행위 등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고 이혼청구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 쌍방 유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심각한 갈등과 별거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파탄주의 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기각을 구하기 위해
① 피고가 진지한 의사로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특별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서로 간의 갈등을 대화로서 해결하는 등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반면에 원고는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이혼에 이를만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해주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저의 강력한 대응으로 원고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원고의 상고장 각하
원고의 이혼 청구 소송이 1심, 2심,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것으로 이보다 더한 승리는 없기에 당시 저와 의뢰인은 부등켜 안고 기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