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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음주측정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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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4 21:37 조회 : 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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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강압적인 음주측정 요구, 독직 폭행 및 불법체포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죄와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 1,2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불법체포)

 

 

공무원의 집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는 본 죄에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1992.2.11.선고91도2797판결).

 

 

불법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선 것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