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개인회생인가] 임차보증금 면제재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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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21 11:38 조회 : 110회본문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범위)에 대해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인가하려면 법원은 채무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채무변제에 투입해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요구하는데
면제재산결정은 채무자 재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결정 받으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