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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배우자 소재지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로 이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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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03 19:29 조회 : 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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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소장이 배달된 시간에 집에 없는 경우, 거주지가 불명하여 주소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안되는데, 대리인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소송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