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미성년자녀와 공동상속인일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5 14:38 조회 : 130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 (ex: 친권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녀 명의의 재산 처분 등)를 함에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만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