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최소한의 상속분 지키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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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4 20:25 조회 : 111회본문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분으로 원래 본인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분으로 원래 본인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