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상속포기신청 기간 지난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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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1 13:13 조회 : 122회본문
상속포기 신청기간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신청 모두 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지나버린 경우는 특별히 [특별한정승인]신청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