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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행정 [원고측 대리] 위약금 배상 약정금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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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07 13:04 조회 : 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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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양수인이 운영하다보니 양도인이 말했던 수익이 사기에 가까운 정보였던 것을 깨닫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행이 당사자끼리 합의로 계약은 해제하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으로 3천만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양도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여, 차임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내세우는 채권들은 대부분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발생하여 있었던 것으로 약정서의 문언 및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위 같은 채권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정산하는 의미에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계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