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 처분] 장애인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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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31 20:57 조회 : 138회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결여된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사건은 생각보다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외관상으로 장애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미처 알지 못하고 스킨쉽을 했는데,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인지 능력으로 주변 인물들이 혼동되어 가해자 지목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은 개인의 힘으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있습니다.
관련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든든한 변호인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