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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등록부 정정] 늦은 출생신고로 여태껏 실제나이보다 어리게 살아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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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30 21:40 조회 : 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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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하여 실제 나이와 다르게 기재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 및 허가를 통해 생년월일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위해선 실제 생년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