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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행정 개인파산·면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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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7 09:38 조회 : 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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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였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1:1 대면상담을 나누면서 의뢰인의 채무 사용내역, 현재 의뢰인의 재산, 현재 근로능력 등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① 근로 소득이 전혀 없으며 허리디스크로 당장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② 재산(자동차, 보험 등)이 채무보다 확연히 적었으며,

③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으나 운이 없어 채무를 지게된 것이지,

④ 도박, 사치, 재산은닉 및 불법행위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진술서 등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였고,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접수이후에 파산과 면책결정을 해주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내려주는데요.

저는 곧바로 보정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어필하였고, 주소가 변동된 채권자들의 주소보정까지 곧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한 개인파산 선고는 물론 채무자(의뢰인)를 면책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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