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임차인의 차임연체, 건물명도소송 100%인용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1 15:51 조회 : 80회본문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제 손해가 막대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건물주인인 의뢰인은 임차인과 5년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차임료는 675,133원이었습니다.
2) 하지만 임차인은 과거에도 차임 연체이력이 있었고, 묵시적 계약 갱신 후 월세를 단 한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임차인은 묵묵부답이었었는데요.
저는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불법점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원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즉시 신청한 바대로 인용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및 건물인도 소송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짐 등을 그대로 두고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신경써서 사건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그 결과 제가 서면에서 강력히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접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시까지 미지급 월세를 계속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100% 원고 승소 판결이었는데요
사건은 양측 다 항소없이 1심판결이 원고 전부승소로 확정되었고,
저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대로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도와드리며 훈훈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