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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미성년자녀와 공동상속인일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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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5 14:38 조회 :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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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 (ex: 친권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녀 명의의 재산 처분 등)를 함에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만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