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임차인의 아파트 월세 연체,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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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2 11:28 조회 : 101회본문
원고(임대인)과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고(임차인)는 3개월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의 연체금 지급요구와 계약해지의사 표시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지내 온 기간은 부당한 이득으로 보아
아파트 인도의 완료일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