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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친자관계 바로 잡는 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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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10 21:24 조회 : 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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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친생부인, 인지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얻은 후엔 해당 관서에 정정신청을 하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변동은 매우 중요한 권리관계 변동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엄격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자관계 정정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