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 피신청인 소재불명임에도 인용된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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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행정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 피신청인 소재불명임에도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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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09 09:20 조회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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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960년경 법원이 내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1960년경 거주하였던 주소 이외 전혀 아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았지만 해당 주소에 피신청인이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민찬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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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례는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sco7757/22366748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