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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보석신청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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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9 10:04 조회 :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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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 허가 결정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지정 날짜에 출석하여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해외 출국금지, 주거지 이탈제한 조건 등이 있습니다.

 

 

 

1) 보석허가 청구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성향이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 등을 참고하고 ​

 

 

2)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