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양수금 소송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원고 청구 기각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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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행정 [피고 대리] 양수금 소송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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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2 12:01 조회 : 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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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채권은 오래된 채권인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하는데

 

채권의 성질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해당 채권이 어떤 유형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양수금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