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1,000만원 인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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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3 23:15 조회 : 111회본문
친모/친부라면 응당 자녀의 출생 시부터 양육의무가 있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에게 분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줄곧 주지 않는다거나, 별거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일방이 전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양육비청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해 두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