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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7 16:11 조회 :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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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의처증과 폭언 및 폭행으로 더이상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눈 뒤 배우자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행위로 의뢰인은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의뢰인과 배우자가 합심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순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하며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가정법원에서는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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