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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이렇게 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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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07 09:21 조회 : 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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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진행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인 간통죄가 2015년경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통죄 형사처벌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미이고, 상간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기 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즉 돈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비록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간자로 인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민사소송인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통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일방 배우자는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제가 원고 측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2) "피고(상간남)는 지금까지 원고 배우자인 A씨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오랜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이어오는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3) 저는 법률서면과 함께 증거자료로 진술서, 원피고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빠른시일 내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남(피고)은 의뢰인(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중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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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많은 상간 소송에 있어서 최대의 위자료 액수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니즈에 맞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간/ 주말 상담도 사무실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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