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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행정 채무불이행 약정금 소송_ 100%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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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30 10:50 조회 : 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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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26억여 원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약정된 금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의뢰인)은 피고(상대방)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해 대물변제조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의 아들에게 이전하고 이때 발생되는관련 지방세, 양도세 등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는 다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도합 금 약 6,100만 원 상당의 지방세 및 양도세 등에 대한 의뢰인의 수차례 변제 요구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의뢰인에게 양도세등 상당의 금원 지급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소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에 약정금 외 다양한 청구원인을 각각 병합하여 자세히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가 매도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소장 접수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신속히 인용결정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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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제가 청구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 전부 승소판결(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포함)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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