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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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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6 17:35 조회 :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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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으로서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