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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조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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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05 13:54 조회 :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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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또는 재산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친인척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경우에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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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sco7757/22363324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