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치매노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가사도우미 사기죄 고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최종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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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1 09:47 조회 : 78회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가사도우미에게 약 4천만 원의 금원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되어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대여해줄 당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이 가사도우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제서야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주며 지정된 날짜까지 변제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기죄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에도 참석하여서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경찰관은 용도 사기에 치중하여 피고소인(가사도우미)이 용도에 맞게 빌린 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판례, 법령, 차용증, 각서, 고소인의 치매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담당 경찰서에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라는 보완수사요구를 내려주었고, 경찰은 재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울산지방검찰청에 혐의있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 담당 검사는 곧바로 피고소인을 울산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