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사전증여 대습상속 유류분반환 청구_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상속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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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2 13:41 조회 : 94회본문
안녕하세요 울산양산 상속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0여년만에 사별을 겪게 되었으나, 시어머니에게 간병 등 그동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돌아가신 시모가 의뢰인을 배제하고 다른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되어 야속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 1년 내에 3개의 부동산을 피고와 그 자녀들에게 각 증여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저는 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의뢰인들과 협상의 마지노선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뒤,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법정 상속비율과 현재 부동산시가 상승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으로 끝나더라도 소송비용 일부를 피고들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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