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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_ 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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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06 09:29 조회 : 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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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당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 배우자가 지정됨에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사건본인들이 제대로 된 감호,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집에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심지어 이들로부터 반복 지속적인 폭행, 학대를 당해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 친할머니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소송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기에 양육환경을 변경시켜야 할 확실한 사유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건본인들이 친할머니로부터 폭행, 학대를 당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상해사진 등을 수집하여 첨부한뒤 신속히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저는 소송과는 별개로 상대방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함과 동시에 사건본인 친할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교섭도 진행하였고

 

 

 

 

소장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와 함께 이를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장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금 40만 원 씩 지급하라는 조항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 소장접수 약 2개월만에 사건본인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양육비와 심판비용까지 상대

방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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