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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이혼 후 건물명도소송 1심, 항소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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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0 15:13 조회 :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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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기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폭력성이 강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명의 그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된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이 자신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폭력적인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두려워

이혼 성립 후 6개월간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돌아다니다 법률조언을 얻고자 저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혼사건도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지라 사건이 모두 파악된 상태였기에 상담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전 배우자가 집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재산분할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만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후 건물인도 및 강제집행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본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집)을 매수하였고, 원고(의뢰인)에게 이 건물 소유권을 명의 신탁 한 것이라 본인의 지분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반박하며 법령과 판례를 이용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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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모로 한 대출이 피고 명의로 이루어 졌고, 그 대출금의 상환 역시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저는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을 주장하며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 권리주장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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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원심에 더해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