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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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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26 10:24 조회 : 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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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편견이 두렵고,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실제 이혼사건 수백 건을 진행하며 많이 듣는 말인데요.

물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 등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속적인 외도와 폭력적인 성향으로

자녀들까지 불안감에 떨게 하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본인과 자녀들에게 행복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또한 배우자가 수년 전부터 외도 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녀를 생각해서 배우자가 정신차려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뻔뻔해지는 배우자를 보며 더는 인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혼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피고(배우자)의 주된 유책사유(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혼인생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강력히 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는 법원에서 즉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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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빠르게 도달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소장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피고를 오랜 기간 내조한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이혼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50%를 반영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원고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해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쌍방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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