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친권 양육권자 변경 신청 "조정"으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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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3 21:34 조회 : 112회본문
이혼 후 친권/양육권자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번 지정된 양육권자를 쉽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일입니다.
김민찬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경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