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세입자 퇴거불응에 명도소송 승소, 연체 차임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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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3 21:23 조회 : 110회본문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의뢰인은 김민찬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단순 승소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집행효력이 있어 집행문을 발급 받아 건물인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