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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대리] 동업 투자금 횡령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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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7 21:57 조회 : 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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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지인관계로 동업을 위해 투자금을 건냈으나 사업 매출이 저조하자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피고소인에게 대여금으로 전환하자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투자금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 관리비용으로 쓴 것으로 생각해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여금/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갈등이 발생할 시 사기죄 또는 횡령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금전 편취의 고의가 없었거나, 개인적인 사용이 없었거나, 투자금/대여금 성질이 모호한 경우 등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여서는 안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무죄 증명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