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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자녀 있는 경우에도 1달 만에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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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31 17:09 조회 : 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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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이혼소송 또한 첫 기일이 잡히는데 최소 1달에서 2달은 걸리며, 소송이 끝나려면 수개월에서 2,3년까지도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혼 조정 제도는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점 이외에도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혼 조정 제도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