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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간 금전거래_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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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1 09:18 조회 : 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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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전 연인이 교제 당시 증여 및 투자의 목적으로 나에게 건네준 돈을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 당시 일시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업한 것이라며 억울해하였는데요.

 

 

하여 저는 사건의 모든 기록(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법률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김민찬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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