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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울산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연체된 양육비 강제집행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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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13 09:28 조회 : 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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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환경, 경제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및 감치처분 등)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지정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혼 후 2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다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는데요. 이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한 뒤,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밀린 양육비 3,500만 원에 대하여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가정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3,500만 원에 대해 10개월간 월 3,5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신청비용(변호사비 포함)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sco7757/2232894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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